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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물고 주유하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3.06.07  14: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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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안전관리자도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경기소방본부가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철 주유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증기 발생 증가에 따른 위험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철 주유소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경기지역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 2,001곳이다.

경기소방은 이 기간에 관할 소방서 108개 화재안전조사반을 동원해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의 위치와 구조, 설비기준, 위험물 취급기준, 허가 변경 위반 여부와 정기 점검 이행 상황,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야간에 불시검사도 진행한다.

특히 주유소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흡연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유소 안전관리자 역시 지도‧감독 의무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주유소 실태 검사에서는 검사 대상 823곳 중 270곳(32.8%)이 위험물 취급기준 및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불량 판정을 받았고, 경기소방은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등 720건을 조치한 바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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