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시의원 겸직‧보수 공개, ‘딴청’ 부리는 시흥시의회

기사승인 2023.06.08  10:39:09

공유
default_news_ad2

- 경실련 실태조사 이후 뒤늦게 ‘겸직’ 현황 홈페이지 게시 / 시의원 겸직 보수는 미공개…송미희 의장 “추후 논의할 것”

시흥시의회 전경.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에 의거 ‘지방의원의 겸직 내용 연1회 이상 공개’ 규정을 이행하지 않다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겸직 공개 실태조사 이후 떠밀리듯이 이를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뒤늦게 시의원 겸직 현황을 1차(4.11일), 2차(5.10일)에 걸쳐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했지만, 보수내역은 미공개인 상황에서 경실련의 질의에 지난달 3일 “추후 관계 법령 및 행안부 가이드라인 근거 규정 마련 시 조례 개정 예정”이라고 답했다.

시흥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원 겸직 현황 자료(5.9일 기준)’에 따르면 ▲서명범(민, ‘마’선거구) 부동산 임대업(2022.6.21일 신고, 보수액 있음) ▲이건섭(국, ‘나’선거구) 새오름포럼 이사(2022.6.24일 신고, 보수액 없음), 부동산임대업 대표(2022.6.24일 신고, 보수액 있음) ▲이봉관(국, ‘마’선거구) ㈜주능스틸 대표이사(2022.6.24일 신고, 보수액 있음) ▲윤석경(국, ‘라’선거구) 군자공인중개사무소 대표(2022.6.24일 신고, 보수액 있음) ▲오인열(민, ‘라’ 선거구) 부동산임대업(2023.5.9일 신고, 보수액 없음) 등 5명이다.

시흥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의원 겸직 현황.

경실련이 경기도 및 경기도내 31개 기초의회의 겸직 공개 실태를 조사(2023.4.4.)한 결과 기초의회 중 시흥시를 비롯한 7곳(가평군, 광명시, 남양주시, 수원시, 여주시, 연천군)이 겸직 신고 공개 의무를 위반(홈페이지에 미공개)했다.

이미 의원 겸직 및 보수 현황을 공개해 온 곳은 과천시, 안성시, 양주시, 화성시 등 4곳 뿐이었고 수원, 연천은 질의 전에 가평, 여주 오산은 질의 후 겸직 및 보수 현황을 공개했다.

화성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원 겸직 및 보수 현황.
화성시의회는 시의원들의 민간부문 활동내역까지 홈페이지 공개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회 및 고양시 등 20개 기초의회가 보수액을 누락한 채 신고 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4월 5일 경기 지방의회 중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의회와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 중 보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의회에 대해서 ‘미공개 사유 및 향후 공개할 경우 공개 시점’ 등을 물었다.

겸직 보수 정보를 누락한 23개 의회 중에서는 19곳이 질의에 답했고 나머지 4곳(고양,김포,성남,파주)은 질의에 응하지도 않았고, 보수 정보에 대한 추가 공개 조치도 없었다.

보수액을 밝히지 않은 사유(중복)는 ▲「지방자치법」및 지자체별 조례에 법적 의무 규정 부존재(10곳),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가 제작·배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2022. 6.)에 공개 정보로 겸직 보수액 미포함(8곳), ▲겸직 보수액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3곳), ▲타 의회 참고(2곳) 등이었다.

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장은 의원 겸직 및 보수 현황 공개와 관련해 “의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견직 현황을 공개했지만, 보수 공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며 ”추후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를 거듭해 세부 내역 공개 및 관련 조례 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현재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조례의 별지 형태로 정해진 겸직신고 서식을 통해 의원들에게 겸직 사실을 신고받고 있지만, 공개 방법은 별도로 정하지 않아 공개 정보를 누락하고 있는 만큼 조례로 공개 방법을 정하고 보수액 등의 항목을 공개 정보로 명시하여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제각각 해석하고 있는 보수액 공개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행안부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보수액이 공개항목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