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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보수 공개는 시의원 본분 담보하는 규정

기사승인 2023.06.09  15: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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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새로운 가이드 라인 제시•지방의회 조례 제정 시급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에는 ‘지방의회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며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의 취지는 지방의원이 공공의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겸직에서의 역할이 상충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지방의원 겸직 공개는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이라는 지방의원으로서 본분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겸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직과 관련된 보수 등 정보가 충실히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4월 4일 지방의원들의 겸직 신고 내역 적법 공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및 경기지역 31개 기초의회의 겸직 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초의회 중가평군,광명시,남양주시,수원시,시흥시,여주시,연천군등7곳이 겸직 신고 공개 의무를 위반(홈페이지에 미공개)하였고,경기도의회 및 고양시 등 20개 기초의회가 보수액을 누락한 채 신고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실련은 4월 5일 경기 지방의회 중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의회(지방자치법43조4항 위반) 및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 중 보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의회에 사유와 향후 공개계획 질의 결과, 겸직 내역을 공개하였으나 보수 정보를 누락한23개 의회 중에서는 19곳이 질의에 답했다. 그러나 고양시, 김포시, 성남시, 파주시 등은 질의에 응하지 않았음은 물론, 보수 정보에 대한 추가 공개 조치도 없었다.

질의에 응답한 지방의회들은 보수액을 밝히지 않은 사유로는 개인정보인데다 관련법상 보수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유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보수 공개 의무조항이 없으므로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단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에서 공개해야 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는 만큼 보수액 포함 신고받은 항목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조례의 별지 형태로 겸직신고 서식을 정하여 이를 통해 의원들에게 겸직 사실을 신고받고 있지만, 공개 방법은 별도로 정하지 않아 공개 정보를 누락하고 있기에 신고 내역대로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로 공개 방법을 정하고 보수액 등의 항목을 공개 정보로 명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랐다는 응답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행안부에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에서 의원이 겸직을 신고하면 그 내용을이라는 표현이 겸직 신고서 항목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도 행안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실무상 적정’하다며 신고받은 내용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물론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도 보수액이 공개항목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지만 말이다.

최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년을 맞이하여 경기도의원의 겸직 보수액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해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겸직 유무와 보수액 유무에 대해서는 공개하나, 겸직을 통해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겸직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사익'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 도민들로서는 알 길이 없다”면서 “의원선서 내용에 따라 온전히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일하고 있는지"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지난 5월 19일까지 의원들을 대상으로 보수액 공개에 관한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겸직 보수액 공개 여부를 이른 시일 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부터 지방의원 겸직 및 보수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화성시의회는 여기에 더해 의원들의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까지 공개해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등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다. 시흥시의회도 떠밀리듯 의원 겸직 현황을 공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이 기회에 보수현황 및 의원들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까지 공개하는 내용을 담음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희연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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