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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에서 돌봄 받도록 ‘노인 재가서비스’ 확대

기사승인 2023.08.28  14: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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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월 한도액 단계적 인상

정부가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 지난해 12월까지 102만 명의 수급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과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고 2027년까지 1400곳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4분기부터는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수급자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확산한다.

특히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건보공단 운영센터 65곳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8월부터 전국 227곳으로 확대한다.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를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까지 대상자를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모든 중증 수급자도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 급여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재가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곳 이상으로 확대하며, 방문간호 활성화 등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 기반을 확충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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