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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그린벨트 불법행위 의심 1,052건 확인

기사승인 2023.09.04  11: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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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진 변화’ 비교 결과…비닐하우스 신축, 형질변경 등 / 도, 현장확인 거쳐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시흥시 관내 그린벨트 지역에서 비닐하우스 신축,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의심 건수가 1,052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의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형․지물 변화 탐지를 통해 도내 그린벨트 불법행위 의심 7천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 그린벨트 불법행위 의심 건수는 지난해(7천36건) 대비 335건 늘어난 수치이다. 

항공사진 판독은 2년 주기로 추진했으나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신속한 단속과 엄정대처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월에 변형사항 확인완료 후 일괄 시군에 통보하던 것을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확인 및 불법행위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그린벨트 형질변경(임야→대지).

의심행위는 시군별로 남양주시 1천227건, 시흥시 1천52건, 고양시 789건, 김포시 7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행위별로는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신축이 4천657건(63%), 형질변경은 2천630건(36%)으로 가장 많았다.

건축물 신축.

확인된 변형사항은 시장․군수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항공이나 드론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적치물은 도․시군합동 현장점검, 수시 순찰 등을 통해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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