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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4년 생활임금 1만 1,290원 결정

기사승인 2023.09.12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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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보다 2.45% 인상…월 급여 기준 235만 9,610원

시흥시는 2024년도 시흥시 생활임금을 올해(11,020원)보다 2.45% 오른 시급 1만 1,290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지난 6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열어 ‘2024년도 시흥시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지난 11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도 권고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시흥시의 2024년 생활임금 1만1,290원은 2023년 생활임금 1만1,020원보다 2.45% 오른 수준이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430원(약 14.5%)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생활임금 230만3,180원보다 5만6,430원이 올랐고,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206만740원)보다는 29만8,870원이 많다.

시흥시는 시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 보장을 위해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며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이다.

임병택 시장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결정된 이번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가점(2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2017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서약제’는 시흥시에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둔 기업체가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향후 2년간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을 확약, 이행을 완료한 기업에 생활임금 서약 이행서가 발급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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