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위반시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흥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8.7.~9.30.) 운영을 마치고 10월부터 동물등록 및 준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동물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10월부터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 및 다수 민원 발생 지역에서 동물보호관·명예동물보호관이 근무 조를 편성해 동물등록과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인식표 미부착 등 「동물보호법」 위반 및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반려견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