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광역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개선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를 받고 있으나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운영,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라도 신고기한 경과를 이유로 신고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공공안전이 방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원 국외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 사전심사를 생략하거나 회기 중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해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경비를 환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도 방치될 가능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국외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대상 위반행위 구체화 및 위반행위별 징계양정기준 마련,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개선하고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연구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에 외부전문가 참여 및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하고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금지 명시 및 부당사용 시 환수‧징계 등 제재기준 마련, 연구단체 활동 결과물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 국내 출장비 부정수령 방지를 위해 출장비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의 5배 가산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접대비 집행기준‧사적사용 제한기준 정비 및 부당사용 시 환수‧징계 등 제재기준 마련, 의원대상 교육 및 사용내역 주기적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미술작품설치심의위 위원의 연임 제한 및 임기‧위촉 기간 중 본인 작품 출품 제한 규정 마련하고 기업 및 투자 유치사업의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투자유치위 내‧외부위원 자격 및 위‧해촉 기준 마련,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개선하도록 했다
지역 축제‧행사 지원 적정성 제고 방안으로 지역축제심의위 외부위원 참여 보장 및 부적격 위원 해촉 규정 마련,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개선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개선 및 부적격 위원 해촉 규정을 개선하도록 했다.
공용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임차차량을 정수관리 대상으로 명시 및 정수‧운영 차량 현황 홈페이지 공개, 승용차간 차종(용도) 변경 제한하고 지방공무원 출장비 부정수령 방지를 위해 출장비 부정 수령 가산 징수 범위 확대(부정 수령액의 2배→5배) 및 운임‧숙박비 지급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금고 지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금고지정심의위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협력사업비 공개를 강화하고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누수 차단을 위해 법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외에 조례로 추가한 보조금 지원사업 및 운영비 지원 규정 삭제, 보조금 부정 수령 시 의무적 환수 규정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수탁자선정위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 및 구체적 위원 자격요건 명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개선, 수탁기관 의무사항 규정 및 주기적 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개선 권고가 지역의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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