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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기도와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3.09.22  13: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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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에 대해 지난 20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시는 시민 의식 환기를 위해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단속’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후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했다.

대포차로 포착된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타이어에 족쇄를 장착하고 봉인표를 부착함으로써 운행이 불가하게 조치하였고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해 자주재원을 확충함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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