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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대응, 이제는 쉽게”

기사승인 2024.07.25  1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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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소기업 맞춤형 가이드라인 배포

경기도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협력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021년 10,150건, 2022년 11,802건, 2023년 15,801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식이 부족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2차 피해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기도는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로 건전한 조직문화 만들기 위해 피해자와 사용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내용은 조사 과정에서의 준수사항, 조사 노하우, 관련 사례 등을 담아 피해자와 사용자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구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이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조사 담당자를 두거나 외부 조사위원에게 사건을 의뢰할 여력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8월부터는 영세사업장을 위해 조사위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시 도에서 마을노무사를 배정해 해당 사업장의 조사 업무를 지원한다.

스마트마을노무사플랫폼(https://www.gg.go.kr/nodong/smart/main.do) 또는 노동권익센터(031-8030-463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올해까지 421건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과 20여 건의 권리구제를 진행했으며 관련 상담과 권리구제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자료집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누리집(https://labor.gg.go.kr/) 교육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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