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학칼럼)배수성 과장-신천연합병원
장애인은 신체 및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구강관리가 어렵다 보니 비장애인보다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시작한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들의 치과 접근성을 높이고 주기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부산, 대구, 제주 지역에서만 진행되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 참여환자 중 36.8%가 구강 내 건강(우식치, 손상치, 통증 등) 개선을 경험하였고, 치석제거 이용 횟수가 시범사업 참여 전 대비 평균 1.5회 증가하는 등 치과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24.2.28 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부 경증 장애인(뇌병변, 정신 경증장애)까지 지원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에게 맞는 치과주치의를 선정하면, 치과주치의는 장애인의 구강 건강 행태 및 구강 상태를 꼼꼼하게 평가하고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한 불소 도포, 구강 보건 교육, 치석 제거 등 구강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iN 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과 치과주치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