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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하면 부분인출 가능

기사승인 2024.08.14  1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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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33만명이 가입…현재까지 가입 유지율 90%

4분기부터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가입(800만원 이상 납입 시)한 경우 부분인출도 가능하고, 신용 점수도 올라간다. 앞으로 또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Q&A ‘청년도약계좌’를 알아본 다.

Q】 청년도약계좌 1년 동안 성과는?

A】 총 133만명이 가입했다. 요건 충족 청년 5명 중 1명이 가입한 것으로 현재까지 90%의 높은 가입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Q】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나?

A】 청년들의 인식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신용점수 추가 가점 부여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구축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앱 UX 개선 및 ‘도약이’ 멤버십이 강화된다.

먼저 2년 이상 가입+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가 최소 5~10점 추가 부여(NICE, КСВ 기준)되고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점 반영 예정이어서 금융이력 부족으로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는 청년층의 신용 형성에 도움 될 전망이다.

올해 안으로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구축해 전문가의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 금융강좌나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 참여형 금융콘텐츠 제공하고 오프라인 센터 5개소, 웹사이트도 운영한다.

또한, 2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 부분인출서비스가 도입된다.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인출이 가능하고 부분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다.

이 밖에도 앱 UX 개선 및 ‘도약이’ 멤버십이 강화된다.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필수정보를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UX 개선(유도)하고 청년도약계좌 SNS 개설, 가입자 대상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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