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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기사승인 2024.08.15  1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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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 대체 주거시설…쉼터‧주차장 33㎡ 이내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이 같은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다. 

특히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여론 등을 수렴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일반인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했고, 지난 2월 울산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한다.

아울러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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