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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 일원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한다

기사승인 2024.09.01  1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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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에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 특구’ 지정‧신청

시흥시가 거북섬 일원 12,621,690㎡(육지부 2,221,690㎡, 해안부 10,400,000㎡) 면적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29개 규제 특례 중 중앙정부가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특례사항)을 선택적으로 완화하거나 강화함으로써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거북섬 지역특화발전특구」 특화사업 위치도.

시는 거북섬 일원을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 특구’로 명명하고 특화사업으로 ▲수상·레저스포츠 기반시설 조성 : 마리나항 조성,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거북섬 라군 조성 ▲수상·레저스포츠 산업 육성 : 국제서핑대회 개최, 수상·레저 아카데미 운영, 수상자전거 도입, 수상·레저스포츠 체험 통합 이용 ▲수상·레저스포츠 연계 관광 활성화 : 거북섬 명소거리 활성화, 축제거리 활성화, 근린공원 조성, 거북섬 해안데크 및 공연데크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 가운데 ‘거북이호수 공원’(74억 1천만 원), ‘국제서핑대회’(12억 8,500만원), ‘수상자전거 도입’(2억 2,400만원) 등은 민자로 추진하고 그 외 사업은 국도비 및 시비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5월 「지역특화발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화MTV 특구지정 연구용역」을 발주 하고 주민 설문조사 및 관내 관계부서 사전 협의, 승인 기관인 중소기업벤처부 컨설팅을 마치고 지난 6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제31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기(8.26.~9.5.) 중 시의회 의견의견 청취를 거쳐 9월 중 중기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11월 중 중기부 ‘지역특구위원회 심의’ 후 지정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화MTV에 속한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수상·레저스포츠의 메카로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고 각종 규제 특례 완화로 수상·레저스포츠 관련 다양한 사업 추진 가능해져 관광객 유치로 거북섬 일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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