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에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 특구’ 지정‧신청
시흥시가 거북섬 일원 12,621,690㎡(육지부 2,221,690㎡, 해안부 10,400,000㎡) 면적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29개 규제 특례 중 중앙정부가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특례사항)을 선택적으로 완화하거나 강화함으로써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거북섬 지역특화발전특구」 특화사업 위치도. |
시는 거북섬 일원을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 특구’로 명명하고 특화사업으로 ▲수상·레저스포츠 기반시설 조성 : 마리나항 조성,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거북섬 라군 조성 ▲수상·레저스포츠 산업 육성 : 국제서핑대회 개최, 수상·레저 아카데미 운영, 수상자전거 도입, 수상·레저스포츠 체험 통합 이용 ▲수상·레저스포츠 연계 관광 활성화 : 거북섬 명소거리 활성화, 축제거리 활성화, 근린공원 조성, 거북섬 해안데크 및 공연데크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 가운데 ‘거북이호수 공원’(74억 1천만 원), ‘국제서핑대회’(12억 8,500만원), ‘수상자전거 도입’(2억 2,400만원) 등은 민자로 추진하고 그 외 사업은 국도비 및 시비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5월 「지역특화발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화MTV 특구지정 연구용역」을 발주 하고 주민 설문조사 및 관내 관계부서 사전 협의, 승인 기관인 중소기업벤처부 컨설팅을 마치고 지난 6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제31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기(8.26.~9.5.) 중 시의회 의견의견 청취를 거쳐 9월 중 중기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11월 중 중기부 ‘지역특구위원회 심의’ 후 지정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화MTV에 속한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수상·레저스포츠의 메카로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고 각종 규제 특례 완화로 수상·레저스포츠 관련 다양한 사업 추진 가능해져 관광객 유치로 거북섬 일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