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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기사승인 2024.09.04  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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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민간점검원 5명 선발, 12월까지 운영

시흥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를 위한 민간점검원을 운영한다.

올해 선발된 5명의 민간점검원은 ▲비디오 장비를 활용한 노후 경유차 단속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 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단속 ▲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 관리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이들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한다.

2020년부터 운영돼 온 민간점검원은 산업단지, 공사장 등 지역 주요 배출원에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을 예방하고 상시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상반기(2월부터 5월까지) 동안 민간점검원들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92곳을 순찰하고, 불법 소각 40건을 적발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46회와 공회전 제한 지역 단속 782회를 진행했다.

시는 민간점검원 운영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과 감시를 더욱 강화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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