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이하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의기 투합하여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오는 10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 중으로 지난 10년간 26만 명이 가입했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매월 34만 원(근로자 1(10만 원이상) : 기업 2(20만 원이상))을 적립,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기업의 부담이 높아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 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참여 은행 5년형 저축 상품 평균 금리 3.5%를 중기 우대저축 5.0%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동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