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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따른 2주택자, 1주택 간주기간 ‘5년→10년’으로 확대

기사승인 2024.09.26  1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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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월 시행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또한,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설이나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기존에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추진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먼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고,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이어서,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연말정산 때 노인복지장구 및 장애인보장구 관련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제출을 간소화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추징을 제외한다.

아울러,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대상, 절차,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최대 10만 원)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한다.

이어서, LH가 매입 확약 후 내년 12월 31일까지 착공 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LH 조성 수도권 공공택지 소재)의 합산배제 기준을 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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