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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조례 개정’ 부결

기사승인 2024.09.27  14: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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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분도 없는 공허한 정치적 논리에 동료 의원들조차 외면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지만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 및 안건 표결 끝에 ‘찬성 6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조례개정 ▲찬성 의원은 김선옥‧서명범‧김수연‧박소영‧이상훈(이상 민주당), 이봉관(무소속) 등 6명 ▲반대 의원은 안돈의‧성훈창‧윤석경‧이건섭‧한지숙(이상 국민의힘), 송미희‧김진영(이상 민주당), 김찬심‧박춘호(이상 무소속) 등 9명 ▲기권 의원은 오인열(민주당) 1명이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무소속 박춘호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안건을 상정해 투명성과 협력이 부족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예결위원회 상설화로 예산을 상시 조사‧점검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예결위원장을 다수당이 독점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예산심의권 밖에 없는 시의회가 시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에까지 관여하려는 의도로 권한의 집중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춘호 의원은 중차대한 조례 개정임에도 그 방식도 16명 의원 전원의 합의나 동의없이 민주당 주도로 4명이 서명받아 이를 추진했는데 이는 당파적 의도가 분명하다. 게다가 예결위를 상설화로 운영할 경우 추가 경비 발생 등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반쪽짜리 후반기 시의회가 시흥시의 재정 건전성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한다고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갖고 시민의 이익과 시흥시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반대 토론에서 조례 개정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김수연 의원은 기존의 예결위 운영방식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운영되다 보니 짧은 기간 내에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렵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조례 개정 취지는 예결위를 1년 단위로 상설화함으로써 예산 사용에 대한 상시 조사·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계속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쓰임과 낭비 사례 등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 봄으로써 정책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예산의 편성‧집행의 일관성 있는 견제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해당 조례 개정은 의회 본연의 기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당초 해당 안건은 제319회 임시회기(8.26.~9.5.)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오인열 의장이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표출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여야가 소통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성훈창 의원은 ‘김수연 의원의 과거 예결특위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예산안 심사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깊이 있는 심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발언은 그간의 예결위 활동을 한 동료 의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예결위 상설화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했었다.

지난 24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에서 오인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흥시의회는 현재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의회 내 갈등은 우리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저해한다. 의원 간의 신뢰와 협력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인 저는 지금 나 개인의 의견에 응해달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시흥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리고 각각의 개별기관으로써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 이해를 통해 시흥시민을 위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임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모두가 하나로 뭉쳐,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우리 의원들 모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연초 계획했던 목표를 모두 달성하여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여야간 갈등 해소에 노력하자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 부결은 민주당이 명분도 없이 자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것에 대해 동료 의원들로부터 외면당한 사례이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결이 후반기 시의회 갈등 국면을 해소할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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