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2019.11.30 10:27:28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인권 조례로 인한 사회적 폐해 우려 및 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등] 허허허. 인권조례 내용이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가치 아니었나? 인권조례로 인한 사회적 폐해 우려? 소가 웃을 일이네. 그럼 다른 지자체는 인권조례로 폐해 심각하나? 무식이 바닥을 치는구나. 개먹사들 합세해 ㅈㄹ이네!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