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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인권조례’ 제정, 2년째 제자리

기사승인 2019.11.30  10:27:28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 --교회 2019-12-02 08:04:26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인권 조례로 인한 사회적 폐해 우려 및 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등] 허허허. 인권조례 내용이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가치 아니었나?
    인권조례로 인한 사회적 폐해 우려? 소가 웃을 일이네. 그럼 다른 지자체는 인권조례로 폐해 심각하나?
    무식이 바닥을 치는구나. 개먹사들 합세해 ㅈㄹ이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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