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진정 이나라의 갑인 세상이군요.
영양교사의 장기간에 걸친 갑질이 원인이 되어 조리를 하지않아 급식이 중단된 것입니까?
화재위험을 알리고 예방하고자 교육한 것이 갑질이 되는세상.
노조원의 권리를 지키고, 부르짖는 일 백번 옳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거짓을 진실로 만들고, 노조의 집단행위로 중단된 책임을 한사람에게 돌리는군요.
교육청은 이러한 행위를 한 노조에게 법적책임을물어야 함에도 안방을 내주고, 그 대상을 감싸고, 노조가 갑이 맞는가 봅니다.
지금이라도 직위해제 영양교사를 복직시키고, 법적책임을 제대로 묻기 바랍니다.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