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때 검진 않으면 사업주・직장인 과태료 부과
국가건강검진 시기를 넘겼다면 추가 등록 신청을 통해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직장인들은 2년에 한 번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에 치여 건강검진 기간을 넘겼다면 그대로 포기하기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추가등록을 요청하자.
‘국가건강검진’ 추가 등록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요청하면 된다. 단, 국가암검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한다.
‘국가건강검진’ 추가등록이 잘 됐나 확인이 필요하다면 ‘건강검진 대상확인증’을 재발급 받으면 된다.
확인증 재발급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개인 : 건강검진대상(문진)・결과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검진대상 확인서 인쇄’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건강검진 가능한 병원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인(https://hi.nhis.or.kr/main.do) →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정보’ 클릭하면 된다. 간혹 검진기관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자.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는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령별 국가 암 건강검진 종류는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로 2년마다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로 1년마다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발생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으로 2년마다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폐암 : 만54세~74세 이상 남녀 중 발생 고위험군은 2년 마다이다. 폐암 고위험군 대상은 건강인 홈페이지(https://hi.nhis.or.kr/main.do)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