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커피점·제과점 ‘1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
식품접객업 매장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금지
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이 의무대상으로 지정되고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가 금지된다.환경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0.2.16.~3.29.)했다.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