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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4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3.09.22  1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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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공정위, 우수기업 실태조사 1회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기업을 위해 표준 연동계약서를 마련했다. 

10월까지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는 내년도 하도급거래 및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 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는 2024년 1년간 수위탁거래 또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연동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의 원활한 계약 체결을 위해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변동 및 연동여부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 작성방법 ▲연동절차 ▲연동의무가 없는 원재료의 연동 방법 ▲탈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표준 미연동계약서도 배포했다.

미연동계약서에는 ▲미연동 대상 원재료 명칭 ▲당사자 간 협의 개요 ▲미연동사유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 금지 내용이 명시돼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고려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과 사전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홍보 강화와 연동제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 등을 요청했다.

한편 9월 현재 자율적으로 납품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4208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만 1386개사가 참여해 연동제 확산세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내달 4일 시행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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