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사진,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공익제보 핫라인을 공익신고·반부패 통합 신고 창구로 확대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신고의 범위 확대 △이해충돌 신고의 공익제보 제한 △보상금 관련 부정이익 환수 등 세부사항 추가 규정 △포상금의 지급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에서 공익제보의 규정사항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관련 사항들을 추가하면서 국가에서 ‘반부패’와 ‘청렴’과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판위원회가 각각 역할들을 구분해서 담당하던 것을 2008년을 기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 것을 예로 들었다.
한편,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대표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의 운영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정책수립과 시·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지대한 공로를 세웠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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