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도-시·군·해경,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합동 단속

기사승인 2023.05.08  10:42:32

공유
default_news_ad2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해상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바다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단속에 투입하고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이 불법 어업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미승인 2중 이상자망 사용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적재, 레저 선박 조업 등을 단속한다.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는 임차 보트 및 시·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한다. 무면허, 면허·허가·신고어업 이외 어업, 포획·채취 금지 기간·체장 위반, 동력 보트, 스쿠버,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주요 항·포구, 수산 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 단속과 함께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단속 안내도 병행한다.

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