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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기사승인 2025.01.15  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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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동물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전문가가 판매해야 하고 위반 시 약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2024.9월) 결과, 해외 직구 플랫폼(3개소)에서 판매한 반려동물용품(샴푸, 물티슈 등)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과 유해 미생물 검출됐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부터는 (사)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재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누리집과 동물병원에 게시했다. 그리고 1월 6일(월)부터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구매 과정을 이유로 온라인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불법 온라인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불법 온라인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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