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국외출장심사’ 유명무실, 의원이 심사위원 참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만 18억 원에 달하고 체재비 과다 지급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5억 원이 넘고 의회 직원 여비를 의원이 대납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117건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것에 따른 것이다.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면서 약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지방의회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적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항공권을 위변조하여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405건(44.2%) 확인되었다.
실제로 A의회는 2022년 출장(네덜란드, 벨기에, 독일)과 관련하여 1인당 1,644,700원인 항공료를 3,385,900원으로 변경하여 청구하고 총 1,741만2천 원을 부정 지급했다.
B의회는 2023년 출장(네덜란드, 독일)과 관련하여 여행사에 항공운임을 부풀려 청구할 것을 요청하여 1인 1,791,100원인 항공운임을 2,290,800원으로 변조된 청구서를 제출토록 하고, 총 799만 5,200원을 부정 지급했다. 이 같은 비용 허위 청구는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다.
C의회는 2023년 출장(영국, 아일랜드)과 관련하여 여비 이상으로 발생한 여행경비 초과부담금 약 1,950만원을 의원 10명이 부담하기로 하여 직원 4명에 해당하는 초과 부담분 약 346만원을 대납했다. D의회는 2024년 출장(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과 관련하여 여비 이상으로 발생한 초과부담금 약 1,600만 원을 의원 9명이 부담하기로 하여 직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 부담분 약 400만원을 대납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 또한 117건(13%)에 달했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회복제까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F의회는 출장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원 넘게 구입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는 178건(19.5%)에 달한다.
이처럼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G의회는 2024년 출장(호주, 뉴질랜드)의 출장자인 의원 2명이 심사위에 위원으로 출장을 심사‧의결했고 H의회는 2023년 출장(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출장자인 의원 2명이 심사위 위원으로 출장을 심사했다. I의회는 2024년 행정기획위원회 국외출장(A)과 복지건설위원회 국외출장(B)에 대한 심사위를 함께 진행하며 A출장의 출장자가 B를, B 출장의 출장자가 A를 심사 및 의결했다.
이처럼 심사위는 일정의 외유성 등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원은 동료의원과의 관계, 향후 자기 출장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됨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조치 여부를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고, 정말 필요한 국외출장을 위해 방문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 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 시 방문지, 출장자 명단뿐만 아니라 상세 지출항목과 금액도 포함하도록 하였고, 심사받지 않은 항목의 지출은 금지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잘못된 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2025년에는 국외출장 실태에 관하여 수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인 지방의원들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들의 도덕성을 다시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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