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만원 → 40만원…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시흥시가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자 2025년도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금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지원금은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출생일 기준 부(父) 또는 모(母)가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출생등록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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