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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확대

기사승인 2025.01.09  15: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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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 40만원…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시흥시가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자 2025년도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금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지원금은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출생일 기준 부(父) 또는 모(母)가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출생등록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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