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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불법도박 신고하면 최대 5천만 원 포상금 지급

기사승인 2024.04.29  13: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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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감위, 청소년 도박문제 심각…불법사행산업 대응 강화

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와 홀덤펍 불법도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하며 불법 사행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5000만 원 지급한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가 전분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

제75차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는 불법사행산업 신고포상금 총 2243건으로 54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신고 단속 17건(3270만 원)과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226건(2185만 원)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제74차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지급 결정한 1053건(현장 신고 단속 11건,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1042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그동안 암암리에 성행하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개정(2024년 2월 27일)이 이뤄졌다. 이에 홀덤펍 내 도박행위가 카지노 유사행위로 규정된 만큼, 사감위는 이를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홀덤펍 불법도박 등 행위에 대해서는 전화 1855-0112 또는 누리집(https://singo.ngcc.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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