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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시에도 받는다 -

기사승인 2024.06.13  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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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경영위기 맞으면 중간정산도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6월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위기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노령(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 등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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