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한국조폐공사와 합동으로 시흥화폐 ‘시루(지역화폐)’의 ‘2024년 하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오는 1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시흥화폐 시루의 정상적이고 투명한 유통을 보장하고,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유통 행위에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흥화폐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시루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류형 시루 결제 거부 등이 포함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 유흥업소·사행산업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 위반정도에 따라 처분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부정유통의 거점인 유령 가맹점 확인을 위해 기간제 시루 서포터즈가 모든 가맹점을 방문 점검하며 사전 예방 조치를 상시 진행 중”이라며 “지역화폐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부정 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철저한 현장관리에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흥시청 지역화폐팀(031-310-3541, 3545)로 제보하면 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