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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지위를 이용한 반칙·특권 여전

기사승인 2019.03.22  18: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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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겸직·영리거래 금지 모르쇠, ‘내로남불’은 곤란

지난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 20년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의 불만족도는 지방의원이 47.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자치단체장(37.3%), 지방공무원(31.2%)순으로 나타났었다.

지방의원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았던 이유로는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 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은 모두 겸직신고를 하여야 하나 73%가 겸직신고 내역이 없었고, 신고를 해도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지방의원들이 겸직 등 금지규정을 위반해도 처리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다보니 지방의회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0월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신고규정 구체화 및 신고내용 확인·검증,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 등을 2016년까지 이행토록 권고했다.

그러나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0%)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 이행현황 점검결과, 권고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172개(70.8%), 이행완료 39개(16.0%), 일부이행 32개(13.2%)로 권고 이후 3년여가 지났음에도 이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울산광역시, 강원도 2개 기관이 과제이행을 완료했고,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충북 옥천군 등 37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 특히 서울(24개), 전남·경북(각21개) 지역 기초의회는 미이행 건수가 많았다.

또 제도개선 권고를 일부 이행하더라도 겸직신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비교적 쉬운 과제만 이행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겸직현황을 공개하는 등의 핵심적인 과제는 이행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들어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실태 조사 결과, 243개 지방의회 중 62개(25.5%) 기관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관(181개. 74.5%)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을 누락하고 있음에도 의회에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충북지역 군의회 등 일부의원들은 각종 협회·재단 이사, 영리사업체 대표를 겸직하고 있으나 겸직을 신고하지 않았고 일부는 신고하더라도 보수 등 기본적 신고사항도 기재하지 않은 겸직신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46개(18.9%)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의원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리거래도 발생하고 있었다.

전북지역 지자체는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3건, 총 4,100여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직금지, 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한 기관은 42개(17.3%)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198개, 81.5%)은 징계기준이 없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해도 통제가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 지역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의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반칙과 특권을 일삼는 행위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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