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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수공사, 경기도가 자문해드립니다”

기사승인 2019.04.09  09: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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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공사 시행 유무, 공사품질 검사 등 모든 과정 / 준공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4,650개 단지 대상

경기도공동주택기술자문단이 옥상방수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주택 보수공사 시행 유무, 설계도서 작성, 공사품질 검사 등 전 과정 기술자문 서비스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아파트 보수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와 공사품질 등의 문제가 적지 않음에 따라 ‘공사를 할지 말지, 공사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 보수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도가 살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즉, 제도 시행을 통한 전문가 자문으로 민간아파트 보수공사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은 담은 ‘공용시설 보수공사 투명성 확보와 공사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법령은 아파트에서 도장, 방수공사 등 보수공사를 실시할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작성이나 전문가에 의한 공사감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대부분 시공업자를 불러 이들이 제시한 견적을 근거로 공사시행 유무를 결정하고 있다. 도는 이런 관행이 공사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될 뿐 만 아니라 시공자에 의해 공사 품질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부터 도내 30세대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4,6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기술자문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설계지원과 공사자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보수공법, 보수범위 등을 자문한다.

설계도서 지원은 공사비가 마련돼 있고, 공사계약이 가능한 단지가 보수 공사를 결정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적정한 공사비가 산출된 설계도서(약식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를 작성해 준다.

공사품질 확인은 도장, 방수공사 등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공사가 대상이다. 경기도공동주택기술자문단이 공사 전, 중, 후 등 3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경기도시공사에 전문 인력이 확보될 때 까지 도가 주관해 시범 운영을 한 후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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