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신한은행, 신보중앙회,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신한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39세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사업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주요 내용. |
이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재원 70억원과 보증료 재원 35억원을 특별출연하였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출연받은 재원을 활용하여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보증은 청년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기간(5년간) 동안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85%→100%)과 보증료율(1.0%→0.8%)을 우대 지원한다.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은 5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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