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1일까지 오피스텔·아파트 등 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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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31일까지 도내 오피스텔 등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는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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