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이동현 의원, 경기도의회 ‘2023년 우수조례’ 수상

기사승인 2024.06.27  11:21:04

공유
default_news_ad2

- 경기도의 적극행정 촉진 및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 모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시흥5. 사진)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우수조례·연구단체 및 제15회 우수의정대상’에서 우수조례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적극행정을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조례」는 경기도 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를 통해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인해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감사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여 도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번 수상과 관련하여 이동현 의원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도민의 목소리에 늘 경청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해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23년 의원발의 제정 또는 전부 개정 조례 중 창의성·합법성·효과성 등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