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적어도 가구 재산액 2억 미만이 대상 / 금융조회 등 심사 거쳐 9월 중 지급 완료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5월 중에 신청해야 100% 지급받을 수 있다. |
국세청은 5월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접수를 당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18년 귀속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1544-9944)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수혜대상에 해당된다면 가능 여부부터 예상금액, 신청까지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5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조회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9월 중으로 지급이 완료된다.
올해는 단독가구의 연령 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해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득기준’도 완화해 ▲단독가구의 경우 연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 21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재산요건’도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개정해 더 많은 이들이 수혜를 보도록 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마다 받는 지급액이 모두 다르다.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해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게 된다.
간단하게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가구별로 계산법이 게시돼 있고,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라는 탭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 자신의 지급액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지급액은 금융정보조회 등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된 금액과 실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
한편 이달 1일부터 시작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접수는 오는 31일 마감된다. 기한 후(6월 1일~12월 2일)에 신청할 경우 10% 감액 지급되므로, 대상자는 5월 중에 신청해야 100% 지급받을 수 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