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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최대 90% 감면 받는다고?”

기사승인 2024.04.10  1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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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접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 원이며, 청년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이고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 계산한다.

‘고령자’ 기준은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이며 ‘경력단절여성’은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경우이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신청 방법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해야 한다.

▶ 감면 대상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는 임원 및 일용근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다.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관련 등), 보건업(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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