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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는 공직자, 명단 공개한다

기사승인 2019.06.13  13: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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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갑질 감사 의무화 등 근절방안 확정

‘갑질’하는 공직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 소위 ‘갑질’로 징계를 받을 경우 이름과 관련 내용, 소속기관 등을 공개하는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갑질 근절 추진방안’에 따르면 갑질 행위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대한 갑질 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명단과 행위 내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 신고 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기관명과 그 사실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 갑질 신고 처리현황, 근절 노력 등 갑질에 대한 감사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면접시험에서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하기로 했다. 공무원 승진 역량평가에서는 갑질 관련 인식을 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를 개발·보급하고 공공기관의 각종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시 갑질 근절을 위한 직장 교육도 강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문화·예술·체육·교육·의료계 등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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