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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영업비밀 고의 침해 시 엄벌

기사승인 2019.07.10  0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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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배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 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배상 시행으로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 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가 예상되더라도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 값은 6000만 원이었다.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 값 65억7000만 원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하더라도 9분의 1에 불과하다.

일례로 A기업의 경우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B기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인용된 금액은 2200만 원에 그쳤다. 그나마도 약 1000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빼면 사실상 손해로 인정된 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소송을 통한 구제의 한계를 여실히 확인한 사례다. 그러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자신의 특허권 침해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제기를 포기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제는 특허권 또는 영업 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A기업도 최대 66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된다. 그 동안에는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하여 인정되던 실시료 비율이 이제는 동종업계의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현재 2~5%에 불과하던 실시료 인정비율이 최대 12~13%(미국수준) 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의 개정사항 중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항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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