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류 이메일로도 제출 가능

기사승인 2019.08.08  15:06:19

공유
default_news_ad2

- 국민권익위, 근로복지공단에 제도개선 권고

#사례】 얼마 전에 퇴직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급여) 지급접수가 되었으니, 계좌사본을 팩스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은 K씨. 하지만 K씨는 팩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라서 이외 다른 제출방법을 문의하였으나, 팩스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안내를 받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퇴직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방식’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사본을 사용자가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IRP 제도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세액공제 등이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은 퇴직근로자의 IRP 계좌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사본을 팩스만으로 받아 팩스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퇴직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할 때 불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급여 이전・지급신청을 할 때 해당 근로자의 IRP 계좌사본을 첨부하거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낼 경우 팩스 외에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금년 12월까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