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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만 충족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기사승인 2019.08.13  09: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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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지원 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 적용 않기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 우선순위 기준이 사라지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3월에 도입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그간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이 시급한 청년(1∼6순위)을 우선 지원했었다.

그러나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8월부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처럼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자격이 가능하다.

또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도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취·창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만큼, 지역 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의 취·창업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제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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