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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거리가게에도 도로명주소 부여

기사승인 2019.11.29  15: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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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4,101개 노점 내비게이션 검색 가능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 온 거리가게(노점)에 도로명주소 부여 및 안내판(건물번호판)을 부착, 내비게이션에서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되어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온라인 포털 등에도 제공된다.
행안부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했음에도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 온 거리가게 상인들을 위해 전국 등록 거리가게 4101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 부착을 완료했다. 
부여 기준은 거리가게 출입구를 기준으로 기존 도로명부여 방식을 준용했는데, 전국 등록 거리가게 4170개 중 69개소는 폐업했거나 거리가게 용도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거리가게도 사업자 등록과 인터넷 포털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거리가게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해 지난 4월 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도상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한 점포위치 확인 작업을 7월말까지 완료했다.  
이번 거리가게 주소 부여는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가능했는데, 과거 지번 주소는 수 킬로미터의 도로가 하나의 지번인 경우가 많아 도로변 거리가게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따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일정한 간격(20미터)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가능해 거리가게도 주소를 갖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에 확인된 점포 외에 신규로 전용 점포를 구축하는 거리가게는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게 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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