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4.16일까지 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 분기별 90만원씩 지역화폐로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제조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가할 청년 근로자 5천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http://youth.jobaba.net)을 통해 가능하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은 도 소재 중소 제조 기업에 근무하는 월 급여 260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2년간 근로장려금을 분기별 90만원씩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 월별 30만원씩에서 분기별 90만원 지급으로 변경하여 해당 분기 초에 일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재직 중이고 월 급여 260만 원 이하인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경기도는 사업 신청을 받아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하여 5월 초 신청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자 5,000명 공개 모집에 총 7,358명이 신청했고, 사업 참여자의 근속률은 88.5%로 중소기업 평균 근속률(48.4%)에 비해 약 1.8배 높게 나타났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