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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부터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1.01.08  1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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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임차료 등 100만원~300만원까지 직접 지원

시흥시가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에 제한을 받은 업체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신청을 11일부터 접수한다. 신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다만, 접수 시작 일에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대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는 11일, 짝수는 12일에 신청을 받고 13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11월 30일 이전인 소상공인으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자금은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집합 금지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운영시간 제한, 배달 포장만 허용)은 200만원을 지원하며,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2020년 개업한 일반업종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9월~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한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임병택 시장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에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해 주셨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자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팀 031-310-2278)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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