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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패·공익 신고 441건에 보상금 55억 2,740만 원

기사승인 2021.01.08  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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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 신고도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441건에 대해 총 55억 2,740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무려 712억 1천여만 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 지급은 2019년 43억여 원에서 2020년 55억여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올 한 해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되어 보상금이 지급된 주요 부패 사례로는 동일 연구과제에 대해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급받고, 연구비를 연구과제와 무관한 회사경비 등에 지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지방 공공기관의 문화누리카드 사업 담당자가 가맹점주들과 공모해 사업비를 문화 목적 외로 사용해 편취했다고 신고한 사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조작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학술단체를 신고한 경우이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경우,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어린이집 원장 등을 신고한 사례 등이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지급사례로는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를 신고한 경우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와 책임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에만 적용됐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신고자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더욱 보호받을 수 있다.

또 부패·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쟁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현재는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 개정과 함께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구조금 지급사유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괴롭히기 위해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처럼 각종 민·형사상 쟁송절차에도 신고자는 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패신고자는 신고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형·징계’에 대한 감면만 받을 수 있었으나, 공익신고자와 같은 수준으로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공익신고자의 경우도 각 기관이 국민권익위의 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다.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와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은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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