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자부담 비율 5% 감소
1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
1월부터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확대되고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서비스요금에 대한 지원 비율도 늘려 ‘영아종일제 가형’과 ‘시간제 나형’ 이용가정 모두 각 5%씩 자부담이 감소된다.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 보육교사도 확대 배치한다.
예상인력은 보조교사 2만 8000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으로 전년 대비 각 6000명이 늘어난다. 정부는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사용자부담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규모 어린이집(21인 이상 50인 미만)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해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와 보존 용기 등을 지원해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의 식중독 사고까지도 원인을 추적 관리함으로써 식중독 확산 예방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지난해 6월 안산 소재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으로 어린이집 등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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