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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장한 피싱사기 주의

기사승인 2022.01.10  1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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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빙자하여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빙자한 피싱사기 문자.

이 같은 ‘스미싱’은 피싱 문자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돈을 빼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싱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신청,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포함)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앱 설치 등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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