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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최대 120만 원 지급

기사승인 2024.03.27  11: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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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5일~4월 5일까지 1차 사업 대상자 1,700명 모집

경기도가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1차 사업 대상자 1,700명을 모집(3.25.~4.5.) 중이다. 도는 이번 1차 모집 1,700명에 이어 하반기에 2차로 1천70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재취업을 위한 경기도 여성에게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최대 120만 원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미취업 여성이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조건 중 중위소득을 10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선정 기준은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기간, 가구소득기준(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격증 취득비, 취·창업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박람회 연계 등의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 방법 및 세부 지원 자격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1522-3582)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www.gjf.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6천803명이 신청해 3천358명이 취업지원금과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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