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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기사승인 2024.03.28  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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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금 제도개선…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완화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공포(3.19일)하고 9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측량을 통해 토지의 정보를 기록한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지적재조사법」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개선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산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측량한 결과, 기존의 내 땅 면적보다 감소되면 조정금을 받게 되고, 반대로 내땅 면적이 증가하면 토지소유자가 증가한 면적 반큼의 금액을 조정금으로 지적 소관청에 납부한다.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조정금 산정 시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지급․징수할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상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완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였다.

한편,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3년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하여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23년말 기준)이 약 317만㎡가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업 및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재생, 어촌신활력 증진 등 국책사업과 마을안길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자체 소규모개발사업과 연계하여 270여지구의 사업에서 상생효과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LX공사를 지정하며 민·관·공 상생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 민간 업체의 참여를 기존 13개사에서 132개사까지 (’23년 기준) 끌어올리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지적재조사의 가치와 효과를 국민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팔도 사투리 버전 영상(숏츠)을 만들어 송출하고, 사업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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